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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수치유 관광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93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이 보유한 용담호, 금강 지류, 섬진강 발원지, 마이산 등 풍부한 수자원과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수치유(水治癒) 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진안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치유”란 물의 물리적ㆍ화학적ㆍ생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질병 예방, 휴양 및 생활의 활력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을 포괄한다.
가. 수변치유: 하천, 호수, 샘, 폭포, 경관 등 수자원 및 그 주변 환경을 활용한 치유 활동
나. 물치유: 온천, 약수, 수영, 족욕, 수치료 등 물 자체를 직접적으로 활용한 치유 활동
2. “수치유 자원”이란 하천, 호수, 샘, 폭포, 온천, 스파, 기후, 경관 등 수치유 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수자원 및 그 주변 환경을 말한다.
3. “수치유 관광”이란 수치유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ㆍ교육ㆍ휴양ㆍ치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4. “수치유 관광 프로그램”이란 수치유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및 주민의 치유와 휴양을 목적으로 기획ㆍ운영되는 체험ㆍ교육ㆍ참여형 활동을 말한다.
5. “수치유 관광 인프라”란 수치유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객 이용을 위하여 구축된 물리적ㆍ공간적 기반 시설과 지원체계를 말하며, 치유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 교통 및 안내 체계, 정보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민과 관광객의 건강증진을 위한 수치유 활성화와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 수자원ㆍ생태환경ㆍ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치유 관광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자원을 포함한 수치유ㆍ치유관광 자원의 발굴ㆍ보존 및 체계적 관리
2. 수치유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3. 수치유 관광과 연계한 치유관광산업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4. 홍보ㆍ마케팅, 브랜드화 및 국내외 교류 협력 확대
5.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촉진

제4조

수치유 관광 진흥계획

① 군수는 수치유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수치유 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치유 관광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섬진강, 금강, 용담호 등 주요 수치유 자원의 보전, 발굴ㆍ관리 방안
3. 수치유 관광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방안
4. 수치유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투자 유치 방안
5. 수치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
6. 수치유 연구, 교육ㆍ훈련 및 홍보ㆍ마케팅
7.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
8. 재원 조달 및 지원 계획
9. 그 밖에 수치유 관광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과 수치유 관광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수치유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치유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2. 수치유 관광 시설 조성 및 개선
3. 국내외 홍보ㆍ마케팅 및 브랜드화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5. 민간투자 및 기업 유치 지원
6. 그 밖에 수치유 관광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우수 수치유 시설인증

① 군수는 수치유 관광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신뢰 확보를 위하여 우수 시설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 기준ㆍ절차ㆍ기간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우수 수치유ㆍ치유관광 시설로 인증된 시설에 대하여 홍보, 인센티브, 시설 개선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 육성

① 군수는 수치유 관광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 자격취득 지원,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교육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치유 관광 관련 종사자의 재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군수는 수치유 관광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수치유 관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자문 등

① 군수는 수치유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 수치유 관광 인력 양성을 위하여 수치유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수치유 관광의 체계적 추진과 자문을 위하여 진안군 수치유 관광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치유 자원의 발굴ㆍ관리 방안
3. 수치유 관광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방안
4. 관련 정책ㆍ사업의 평가 및 개선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치유 관광 관련 전문가(학계, 산업계 등)
2. 수치유 관광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대표
3. 관계 공무원
4. 지역 주민 대표 또는 관련 분야 경력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관리ㆍ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상 및 인센티브

군수는 수치유 관광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