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량관리부서는 배차 승인을 결정한 경우 그 승인사항과 공용차량 이용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용차량 배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공용차량이 보수ㆍ수리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해당 공용차량을 재난ㆍ재해복구 작업, 긴급구호 활동 등에 동원하여야 하는 경우
3. 탑승 인원이 변경되어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차량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배차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업무 담당 부서에 배차 승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용차량 이용자는 탑승자 전원에 대한 보험 가입증권을 탑승일 전날까지 차량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는 배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공용차량 이용 시 유류비, 차량수리비를 제외한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