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희귀질환자의 의료기관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희귀질환자의 의료기관 진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에 따라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희귀질환자의 의료기관 진료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진료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로 한다.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지원 금액은 의료기관 내원 1회당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 보령 지역 내: 10,000원
나. 보령 지역 외: 50,000원
2. 지원 금액은 교통비 지원 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으로 한다.
③ 교통비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①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코드가 기재된 확인서
2. 진료비 영수증
3.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② 교통비 지원 대상자가 지원신청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이 교통비 지원 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급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중단 사유 발생 이전까지 신청 가능한 교통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