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의 지역 특성과 보령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의 지역 특성과 보령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별 치안 여건과 보령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치경찰사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및 신고 처리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의회, 보령경찰서, 보령소방서, 보령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보령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의 실무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