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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927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5-12-30공포번호 2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최대충전중량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안전검사” 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의 재검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안전검사 이행률 제고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용 지원에 필요한 재원 규모
2. 지원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20년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자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령시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로 한다.

제7조

지원절차

①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반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점검 및 자료제출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내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안전검사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내역 점검에 불응한 경우

제10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