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교육훈련”이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령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나 국내의 교육 또는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
2.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이란 시장이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및 박사(이하 “학위”라 한다)의 취득과정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분야별 과정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거나 연수하게 하는 것으로, 야간이나 휴일 등의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교육훈련 기관 및 기간
3. 교육훈련 종류별ㆍ분야별 대상 인원
4. 교육훈련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ㆍ절차
5. 교육훈련 경비의 부담
6. 교육훈련 이수 후 보직 계획 및 복무의무(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무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도별 국내 교육훈련계획
2. 교육훈련 공무원의 선발ㆍ추천
3. 교육훈련 분야 및 과제(교육훈련 기관 및 기간 포함) 지정
4.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등 교육훈련 성과평가
5. 그 밖에 국내 교육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보령시 본청의 각 국장으로 하고, 교육훈련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6개월 미만의 단기 교육훈련 협의
2. 경미한 교육훈련계획의 변경
3. 교육훈련기관ㆍ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 기간 연장 등의 경우
① 시장은 제4조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희망하는 공무원 중에서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 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석ㆍ박사 학위 취득 대상자는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
2. 전문학사ㆍ학사 학위 취득 대상자는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공무원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할 수 있는 공무원
4. 대학 등의 합격 통지를 받은 공무원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등에 매 학기 실제 납부한 등록금(입학금을 포함한다)을 교육훈련비로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한도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대학 등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교육훈련비의 일부만 지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비는 교육훈련 대상자가 등록한 대학 등에서 학위 취득에 필요하다고 정한 기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훈련 중이거나 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영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영 제35조 별표 2 및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