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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섬주민 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923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보령시 섬주민 복지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등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령시 섬주민 복지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삽시도 복지문화센터: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157-17
2. 장고도 복지문화센터: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507-1
3. 효자도 복지문화센터: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211-34

제3조

시설 및 기능

센터의 시설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섬주민 찜질방 또는 목욕탕
2. 섬주민 교육 프로그램 운용
3. 섬주민 체력 단련 및 여가 선용
4. 그 밖에 섬주민 복지 증진 및 문화 향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

① 센터의 운영 시간 및 운영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되, 섬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섬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각 센터가 위치한 섬에 주소를 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각 센터가 위치한 섬에 거소를 둔 사람

제6조

이용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행위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및 음주 또는 세탁하는 행위
2. 폭력 및 고성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

제8조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의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분실, 훼손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관리

시장은 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등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