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워케이션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워케이션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과 휴양을 연계한 관광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보령워케이션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보령시 대해로 897-15에 둔다.
센터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오피스
2. 휴게시설(커뮤니티 라운지)
3. 어린이 놀이방
4. 공용샤워장
5. 그 밖의 부속 시설물
시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 한다.
1. 센터의 관리ㆍ운영계획 수립
2.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사업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의 각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오피스
가.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나. 휴관일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2. 휴게시설(커뮤니티 라운지) 및 어린이 놀이방
가.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시장과 협의하여 수탁자가 정한다.
3. 공용샤워장
가. 운영시간은 대천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① 공유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인 및 사업자
2. 프리랜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직업 또는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공유오피스 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구비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사용을 승인한다.
④ 시장은 단체관광객 유치 등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각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오피스, 어린이 놀이방, 공용샤워장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보령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등을 위하여 각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 놀이방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
4.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의 단체 방문(10명 이상)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염병,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