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보령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보령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트센터”란 보령시 예술인들의 전문문화공간으로서 공연, 체험, 전시, 교육 등의 공간을 갖춘 공공문화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아트센터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강료”란 아트센터에서 개설ㆍ운영하는 문화강좌를 수강하는 대가로 수강 신청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아트센터의 시설 현황 및 운영시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트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아트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아트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 허가의 내용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아트센터의 사용 허가 신청이 둘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을 우선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아트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ㆍ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아트센터 유지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6.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하여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문화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의 종류, 시간, 수강료 등 문화강좌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아트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대신하여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민간단체가 시에서 보조금이나 후원을 받아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및 활동
2. 장애인 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활동
3.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문화예술 행사 및 활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문화강좌의 운영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 및 수탁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문화시설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
나.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시: 50퍼센트 반환
다.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35퍼센트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문화강좌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12.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③ 수강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 인원이 최소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문화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액 반환
3. 아트센터의 사정으로 문화강좌를 취소 또는 중지하는 경우: 전액 반환
4. 수강 신청자가 문화강좌 시작 1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5. 수강 신청자가 문화강좌 시작일 이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남은 수강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90퍼센트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