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서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서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법 제6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