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령사랑시민”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에 보령사랑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 등을 적극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시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보령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 기본 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
4.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령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ㆍ농촌 교류 사업
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 서비스 제공
3. 제8조에 따른 보령사랑시민 등록 및 운영
4.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
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보령사랑시민에게 등록증(이하 “보령사랑시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령사랑시민 등록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령사랑시민증 발급
2.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3. 보령사랑시민 확보 등을 위한 기획 행사 개최
③ 시장은 보령사랑시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보령사랑시민에게 보령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보령사랑시민 등록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을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