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단양군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단양군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단양군(본청, 직속기관, 읍ㆍ면 포함 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과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욕설, 폭언 및 폭행ㆍ협박행위
2.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금전 또는 물품의 제공을 강요하거나 갈취하는 행위
5.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6. 행사, 부서 회식 등 공적인 모임 외 사적 모임을 반복적으로 종용하는 행위
7.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등 모욕감을 주는 행위
8.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괴롭힘 행위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직원으로부터 괴롭힘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창구(이하 “상담창구”라고 한다)를 둔다.
② 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군수는 상담창구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및 조사에 협조한 사람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군 소속 출자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