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친환경 도선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친환경 도선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지역주민의 교통수단으로써 옥천군 내에서 운항하는 전기에너지 등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말한다.
2. “도선시설”이란 도선장, 대합실, 매표소, 전기 충전시설 등 도선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말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한 도선 운항을 위하여 도선과 안전구조장비를 정비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선시설 및 운항노선은 별표와 같다.
① 도선은 승객과 도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운영한다.
1. 동절기: 1월∼2월.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군수가 판단하여 운항할 수 있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선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② 그 밖에 도선의 운항 시간 및 운항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도선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사유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전액 감면
가. 보호자와 동행하는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나.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
다. 그 밖에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교류ㆍ협력 등 공식적인 일정으로 방문한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군에 두고 거주하는 주민
나.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선정된 명예군민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마.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바. 다자녀 가정(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받은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출항 시간 전까지 승선권을 취소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선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이용료에 관한 사항
2. 운항노선 및 운항시간에 관한 사항
3. 승선 정원에 관한 사항
4. 이용객의 준수사항
5. 구명조끼 등 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
6. 그 밖에 안전한 도선 운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구명조끼 착용 지시나 그 밖의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3. 인명구조장비나 그 밖의 도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성능을 해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다른 이용객의 안전 및 도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군수는 도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