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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9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의 물질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 문제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물질 중독”이란 마약류, 의약품, 환각물질, 알코올, 담배 등 유해물질이나 행위를 오ㆍ남용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4.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5.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물질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물질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소년 물질 중독 조기 발견 체계 구축
3. 청소년 물질 중독 상담 및 재활, 치유 지원 방안
4.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물질 중독 유해환경 감시 및 캠페인 등 예방사업
6.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 물질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 물질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물질 중독에 대한 치유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물질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물질 중독자 치료ㆍ재활ㆍ사회복귀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2. 중독 물질 유형 및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제공
3. 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제공
4. 물질 중독 청소년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청소년 물질 중독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8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물질 중독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물질 중독 예방ㆍ근절 문화 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을 물질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물질 중독 예방 교육 지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물질 중독 예방 교육
3. 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물질 중독 예방 교육
4. 마약류, 의약품, 유해약물, 알코올, 담배 등 물질 중독 예방 캠페인 및 거리 홍보 활동
5. 중독물질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물질 중독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물질 중독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물질 중독 예방 및 근절 등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보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념품 및 상품권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등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물질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물질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동부경찰서, 동부소방서, 청소년 상담기관, 의료기관,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13조

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청소년 대상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청소년 물질 중독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14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물질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