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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9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6.7.1.>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및 광주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을 반영하여 구의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5. 환경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사업장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무원 등에 관한 환경교육 활성화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6. 민간단체,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ㆍ조정
7.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ㆍ운영지침을 따른다.

제9조

환경교육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실비지급 등

① 공무원을 제외하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분야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 식대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