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자발적인 생활체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자발적인 생활체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장 등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에게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역사회 기여도, 개방범위,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군수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
2.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관리인력 지원
3.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ㆍ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학교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학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