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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912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32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고령친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구나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이 보장되어 질 높은 사회생활을 지역사회 내에서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노인복지법」제4조의3을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수가 추진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법」제4조의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생활환경 조성

군수는 고령친화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2. 노인의 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3.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회환경 조성

군수는 고령친화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일자리 개발과 보급,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 훈련
2.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
4. 평생학습 및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5. 노인 상담 및 노인 권익 보호 지원
6. 취약계층 노인 돌봄 지원
7. 노인에 대한 존경 및 배려를 위한 효(孝)문화 환경 조성
8.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역사회 조성

군수는 고령친화를 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2.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3.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ㆍ복지 연계 체계 구축
4. 노인 자살예방 등 정신보건사업
5. 노인 건강진단,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6.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를 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정책 및 사업
3. 연구, 인력 양성 및 환경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복지ㆍ보건ㆍ문화ㆍ일자리ㆍ주택ㆍ교통 업무 소관 국ㆍ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2명 이내
나.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다. 노인분야 전문가
라. 그 밖에 노인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3. 품위손상, 위원으로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수당 등

군수는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복지ㆍ보건ㆍ문화ㆍ일자리ㆍ주택ㆍ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모니터링단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 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링단 단원에게 전항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군민,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