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고령친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구나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고령친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구나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이 보장되어 질 높은 사회생활을 지역사회 내에서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노인복지법」제4조의3을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수가 추진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법」제4조의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고령친화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2. 노인의 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3.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고령친화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일자리 개발과 보급,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 훈련
2.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
4. 평생학습 및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5. 노인 상담 및 노인 권익 보호 지원
6. 취약계층 노인 돌봄 지원
7. 노인에 대한 존경 및 배려를 위한 효(孝)문화 환경 조성
8.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고령친화를 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2.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3.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ㆍ복지 연계 체계 구축
4. 노인 자살예방 등 정신보건사업
5. 노인 건강진단,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6.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를 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정책 및 사업
3. 연구, 인력 양성 및 환경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복지ㆍ보건ㆍ문화ㆍ일자리ㆍ주택ㆍ교통 업무 소관 국ㆍ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2명 이내
나.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다. 노인분야 전문가
라. 그 밖에 노인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3. 품위손상, 위원으로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복지ㆍ보건ㆍ문화ㆍ일자리ㆍ주택ㆍ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모니터링단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 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링단 단원에게 전항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군민,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