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에서 농업재해 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에서 농업재해 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다.
2.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로 인한 직접 피해가 발생했으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8호에 해당하여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재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 발생일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3.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보조 및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를 따른다.
군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