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다.
3. “농민”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공익적 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5. “농민수당”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6.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군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미리 농민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급방식은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되, 필요시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의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민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2. 신청연도의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가축ㆍ곤충 사육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② 농민수당 지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1. 부부 모두가 지급 대상자인 경우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자인 경우
3.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2. 신청연도 직전 연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 전전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한다.
3. 신청연도 전 5년 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신청연도 전 5년 내에 「농지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지급 제외대상으로 정한 사람
①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농민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농민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농민수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성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의 평가
4. 그 밖에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담당 국장, 농업담당 부서장,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그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민수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농민수당 지급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