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이 겪는 심리ㆍ정서적 어려움 해소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이 겪는 심리ㆍ정서적 어려움 해소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를 따른다.
2. “심리상담서비스”란 전문상담기관, 상담인력 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 해소 및 정서지지, 스트레스 관리, 위기 대응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조례는 사업장 주소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정신건강 회복과 심리적 안정,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센터 또는 전문기관 연계 상담서비스 제공
2. 응급 정서상담(위기상담) 지원 및 필요 시 외부 연계
3. 집단 워크숍, 마음 건강 교육, 심리진단 서비스 제공
4. 온라인, 전화, 방문상담 등 다양한 방식의 상담 지원
5. 소상공인 스트레스 예방 및 심리 회복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하는 심리상담서비스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방법ㆍ절차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되며, 그를 처리 및 관리 등을 할 때「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심리상담서비스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