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의 설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경로당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경로당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스마트경로당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방안
2. 시설 및 환경개선
3. 관련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스마트경로당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스마트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