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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906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3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접수방법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기부자 관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이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부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그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부서 소관 국장
2. 기부금품 접수 해당 국ㆍ소장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소관 팀장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접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밖에 군수 또는 위원회가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경우에는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