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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9905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3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12조,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으면서 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이라 한다)가 관리청으로 지정된 가로수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로수 조성ㆍ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법 제6조 및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과 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사업 시행부서는 계획단계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가로수 관리 부서(이하 이 조에서 “관리 부서”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과 관련하여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가 필요하거나 관련 계획 및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된 보도를 새로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하거나 교통안전 시설물 및 통신ㆍ전기 시설을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
4. 축제ㆍ행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로수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5.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할 경우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가로수 조성 계획 및 식재 공간 반영 여부
2. 가로수 생육에 지장 발생 여부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적정성
가. 교통안전 시설물과 통신ㆍ전기 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
나. 교통안전 시설물의 종류ㆍ규격
다. 통신ㆍ전기 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ㆍ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5. 그 밖에 관계 법령, 시 조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계획 등에 따른 사항

제7조

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등

① 군수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및 기간, 비용 부담 등은 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점검 등

① 군수는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점검 시 생육 상태, 식재지 토양 상태, 병해충의 감염 여부, 고사목(枯死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시 조례 제23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가로수 관리 사업 등

군수는 가로수 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의 수형(樹形)을 전정(剪定)하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 가로수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2. 제10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를 위한 주민 참여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가로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가로수 관리의 주민 참여

① 군수는 가로수 관리의 주민 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ㆍ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신고
5.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6. 가로수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② 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보호틀 또는 가로수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