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녹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녹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녹화재료"란 나무, 초화류, 퇴비, 지지대 등 식생을 조성하기 위한 재료를 말한다.
3. "도시녹화 전문가"란 「조경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조경기술자 및 「산림보호법」제2조제6호의3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관련 전문가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도시녹화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
2. 녹화 작업 유형별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의 물량, 기준, 방법
3. 녹화 사업 지원 신청 절차
4. 도시녹화 전문가 등 자문 및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 제공
5. 전년도 조성 및 지원 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녹화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 시설
3. 「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녹화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주민의 주도로 도시녹화사업이 조성ㆍ관리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녹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화재료의 지원
2. 수목 병ㆍ해충 예찰, 방제 등 수목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3. 녹화 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 녹화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6조제2항의 도시녹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에 (대표)소유자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녹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재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동의서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고 대표 소유자 한명을 정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사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 및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 소유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가 등이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