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임신ㆍ출산가정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임신ㆍ출산가정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신ㆍ출산가정”이란 의료기관이 임신사실을 확인ㆍ진단한 때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신생아 및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업체로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고ㆍ허가 및 등록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가사서비스 지원”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임신ㆍ출산가정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료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이용료”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가사서비스 요금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가사서비스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사서비스 지원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가사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150 이하인 임신ㆍ출산가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2.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기가정
② 제1항의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방법 및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가사서비스 지원의 신청은 임산부 본인,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직계존속(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②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임신ㆍ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이용료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서류는 신청인의 기준으로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임신사실 확인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또는 산모수첩 등
4. 통장 사본
5. 배우자, 직계존속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6. 그 밖에 위기가정, 우선순위 확인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지하고 청구 시 신청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② 이용료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가사서비스 지원ㆍ운영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이용료가 제1항의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지원 금액 전액을 지원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사서비스를 중단하고 제공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사서비스 이용료를 지급 받은 경우
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