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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900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1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정적 주거와 일자리 지원 및 자산형성을 위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룸채”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안정 및 주민공유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참여자”란 60세 이상 70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공동작업장”이란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공동 작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이룸채의 설치 및 위치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이룸채(이하 “이룸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이룸채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601-20으로 한다.

제4조

이룸채의 구성

이룸채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작업장 및 상가
2. 주민 공유 공간
3. 주거공간
4. 그 밖에 참여자의 주거 및 일자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이룸채의 기능

① 이룸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
2. 노인일자리와 연계된 직무훈련 및 취ㆍ창업 준비 프로그램 운영
3. 입주자 간 상호돌봄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유 공간 제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관련기관 등 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자립을 위해 자산형성지원 등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이룸채 신청대상 및 선발방법

① 이룸채의 주거공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이룸채 주거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 또는 이룸채 거주시 구에 주민등록이 가능한 자
2. 중위소득 100분의 100 이하인 무주택 1인 세대
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참여예정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별도로 정한 세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룸채 주거공간 이용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를 선발할 수 있다.

제7조

입주기간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이룸채 주거 사용료 등

① 이룸채 주거 사용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준임대료 기준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별 이용에 따른 공과금
2. 건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의 운영세부계획에 따른다.

제9조

이룸채 퇴거조치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남은 입주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1.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3.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주거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전대하는 등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
5. 입주자가 이룸채의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입주자의 이룸채 거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운영세부계획

구청장은 이룸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절차
2. 직무훈련, 취ㆍ창업 연계,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 운영계획
3. 주민 공유 공간 운영방안
4. 이룸채 운영재원의 확보 방안
5. 그 밖에 이룸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이룸채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이룸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이룸채 이용자 및 입주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