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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899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1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 가(家), 무(舞), 희(戱)를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 조직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악 진흥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국악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악진흥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방법
3.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국악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악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국악 진흥 사업

구청장은 국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ㆍ유통 지원 사업
2. 국악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 경연대회 및 국악 관련 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
4.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국악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
6.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7.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구청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국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