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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9898

대구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9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 변경을 허가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를 한 경우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변경)허가 받은 체육시설을 사용토록 하고, 사용자가 사용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 중 헬스장, 에어로빅장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취미교실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와 동시에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실내체육관 일부를 1회 2시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체육시설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1일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와 동시에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사용자 중 개인사물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와 동시에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납부 및 감면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다만, 실내체육관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시작일이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시작일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이 있을 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납부된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한다.
1. 사용자 또는 운영자의 귀책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그 밖의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②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회원카드 발급

조례 제5조제2항의 회원카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회원카드 발급 내역은 회원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제6조

강좌의 변경 및 폐강

① 구청장은 강좌의 시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회원에게 알린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강좌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으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7조

휴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공휴일
2. 정부 및 구청 방침에 따른 휴무일
3.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제8조

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현황
4. 위탁 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ㆍ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계약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체육시설 위ㆍ수탁관리 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탁기간의 연장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계획서 작성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연도 체육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12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ㆍ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구청장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