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 변경을 허가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를 한 경우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변경)허가 받은 체육시설을 사용토록 하고, 사용자가 사용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 중 헬스장, 에어로빅장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취미교실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와 동시에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실내체육관 일부를 1회 2시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체육시설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1일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와 동시에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사용자 중 개인사물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와 동시에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다만, 실내체육관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시작일이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시작일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이 있을 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납부된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한다.
1. 사용자 또는 운영자의 귀책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그 밖의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②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례 제5조제2항의 회원카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회원카드 발급 내역은 회원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① 구청장은 강좌의 시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회원에게 알린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강좌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으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공휴일
2. 정부 및 구청 방침에 따른 휴무일
3.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현황
4. 위탁 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ㆍ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체육시설 위ㆍ수탁관리 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연도 체육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12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ㆍ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