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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896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1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따른 운영 경비
2.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제4조

관리

① 구청장은 참여기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홍보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