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서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는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87(평리동)에 둔다.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등단체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보훈회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보훈회관은 보훈단체가 우선하여 사용한다.
② 보훈회관 사용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주단체는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지고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