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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893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구성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체육의 진흥 및 우수선수의 발굴ㆍ육성, 지역체육의 진흥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건강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경기부의 종목은 양궁으로 하며, 명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양궁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경기부의 구성은 단장, 부단장, 간사, 직원,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경기부의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직원은 체육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⑤ 단원은 감독(이하 “지도자”라 한다)과 4명 이내의 선수로 구성한다.

제3조

임무

① 단장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경기부 업무를 총괄하고 부단장, 간사, 직원, 지도자, 선수를 관리ㆍ감독 및 보호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경기부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④ 직원은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등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훈련ㆍ대회참가,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⑥ 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인사위원회

① 단원의 복무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 서구체육회 추천자 1명, 체육관련 분야 전문가 2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채용
2. 단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위원은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팀장이 한다.
⑧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 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⑨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 처리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하되,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기부의 근무(훈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⑤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회의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협의회의 설립,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요건

①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 할 수 있다.
1.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선수경력 5년 이상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3. 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지도자(직장운동경기부에 한함)
4.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선수는 우선채용 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
2.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었던 선수
③ 지원인력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4에 따른다.

제8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 기간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자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자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을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② 경기부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를 받는다.

제9조

입단 계약 체결

① 단원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과 입단 계약을 체결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입단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입단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단년도 및 군복무에 해당하는 선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단 계약 체결 시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단원 및 지원인력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10조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단원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관련 사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
2. 계약금 및 연봉
3. 복무 및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계약금과 연봉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입단 계약을 체결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금(계약 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연봉(계약기간의 연간 보수를 말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은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봉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가산호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연봉의 지급

① 제11조에 따른 연봉은 12분의 1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며, 단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된 경우 세부 사항은 퇴직 연금 규약에 따라 지급한다.
③ 단장은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청구를 받은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

선수단 운영비

구청장은 선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2. 급식비, 훈련수당
3. 국제대회, 전국대회, 전국체전 등의 대회 입상 포상금 및 입단 보상금
4. 합숙소 운영비용 및 전용 차량 운영비
5. 선수육성 관리에 필요한 활동경비, 피복비, 운동용품비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4조

입단보상금

① 구청장은 우수선수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단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입단보상금은 입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
③ 입단보상금 없이 입단한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입단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재계약 시에는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 최근 1년간의 성적을 고려하여 단장이 정하는 금액을 계약기간 및 조건을 정하여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겸직 금지: 단원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구청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4. 그 밖의 사항: 직장 이탈 금지, 비밀 엄수, 청렴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훈련시간 등

① 단원의 훈련시간은 제9조의 계약에 따른다. 다만, 단장과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출전 시에는 경기부와 소속 선수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합의를 통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

훈련계획 수립 등

① 지도자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공지하고,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훈련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지도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훈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

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차,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단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② 휴가 조건과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따른다.
2. 병가는 90일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7일 이상이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다.
3. 공가와 특별휴가 등 그 밖에 휴가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합숙소

① 단원은 출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이하 “합숙소”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숙소 사용 신청ㆍ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합숙소의 이용은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단원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입주자의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합숙소의 건물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2. 합숙소의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음주, 추태, 소란, 방가 등 선수단으로써 품위를 해치는 행위
4. 성희롱, (성)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
5. 합숙소 내 선수들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6. 사적 용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
7. 집단따돌림 행위

제20조

안전교육 준수 등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단원을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한 훈련환경 및 근무 활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훈련 및 합숙소 이용과 관련한 안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점검 시행
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훈련장 및 합숙소 등 경기부 활동 관련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교육 및 점검 조치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훈련장 및 합숙소 등 경기부 활동 관련 장비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 및 점검 조치
4. 그 밖에 선수 및 지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제21조

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서는 휴직,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22조

직권면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청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ㆍ감원이 되었을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6.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의2호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
8. 사회적 물의 등으로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9.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제23조

휴직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단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휴직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단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2. 단원이 「남녀고용평등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법정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휴직자에게 실시한 병가는 휴직 기간으로 본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 기간에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면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즉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단원의 휴직 기간에 대한 처우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처우를 유급으로 정할 경우 월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

이적 동의

① 경기부와 다른 경기단체 간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2호서식에따라 이적 동의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다.

제25조

입상보상금

① 구청장은 단원이 국제대회, 전국대회 등의 대회에서 입상하였을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입상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6조

징계

①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위원회의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1. 경기부 및 대회 운영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회계 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 비리 및 채용 비리
3.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 「남녀고용평등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집단따돌림
4.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5.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6. 대회 부정 출전ㆍ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제15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8. 월 3일 이상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대한체육회 및 시ㆍ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해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③ 정직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다음 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④ 감봉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다음 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⑤ 견책은 다음 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⑥ 해고 또는 해임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