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전용사용자 외에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수탁자”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8. “체육행사”란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9. “취미교실”이란 체육활동을 통한 취미생활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0.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고, 개방 시간과 이용 방법 등을 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정기점검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허가서 또는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ㆍ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그 밖의 행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익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목적ㆍ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따라 사용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자가 체육경기 및 행사에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수강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실내체육관의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의 경우 초과 시간당 별표 3에서 정한 1회 4시간 사용료의 50%
2. 전용사용 외의 경우 초과 시간당 별표 3에서 정한 해당 사용료의 50%
③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4의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② 별표 4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9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용자가 정당하게 반환신청을 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신청과 반환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손ㆍ분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에 따라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았을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허가 받은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체육발전ㆍ생활체육 활성화ㆍ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탁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나 수강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 체육시설의 사용신고 수리, 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체육발전,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비용 해당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이나 시정조치를 지켜야 한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체육시설 운영 인력과 기술보유정도, 사업실적 등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는 등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제18조에 따른 검사결과 체육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위탁을 해지한 경우 체육시설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비품 일체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와 사전 협의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위탁을 해지할 시 위탁수수료 및 시설에 대한 기존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 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