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의 정비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의 정비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 및 그 부속물을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에 설치된 맨홀, 핸드홀, 점검구 등 지하시설물 접근을 위한 출입구를 말한다.
3. “추락방지시설”이란 작업구 개방 또는 구조물 손괴 등으로 인한 인명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구청장은 작업구로 인한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및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업구의 정비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작업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을 보수ㆍ교체하고,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추락방지시설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집중호우 시 침수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
2. 추락 사고 이력이 있는 지역
3.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 통학로
4. 유동인구가 많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
5. 구조적 결함,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시설물
구청장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