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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손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886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1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내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의 자녀를 조부모가 돌보는데 있어서 양육자의 힘듦을 지지하고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양육의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주" 라 함은 0세∼13세 미만(초등학교 졸업 연령)의 자를 말한다.
2. “돌봄가정”이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3. “손주돌봄수당" 이라 함은 해당 가정의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1일 최대 4시간)의 손주를 돌볼 경우, 매달 일정금액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양육자"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등의 자녀를 일정시간 돌보는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은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장애부모 가정 등의 0세∼13세 미만의 손주로 하며, 어린이집 이용시간,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기타 현금성 중복지원은 제외한다.
② 손주돌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정해진 일자에 지급한다.
③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친인척의 경우 가족관계 등의 서류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서구 구민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④ 기타 손주돌봄수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손주 돌봄, 양육 환경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주돌봄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손주 또는 아이 돌봄을 하는 양육자는 돌봄 시작 전 일정시간 교육을 매년 상ㆍ하반기 나눠 진행하며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손주 돌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발달, 영양에 관한 내용
2. 아동 학대 예방, 인성교육에 관한 내용
3. 그밖에 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6조

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손주 돌봄의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서구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2. 더 이상 돌봄이 필요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3.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
4. 중복지원이 확인된 때
5. 아동학대 또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때

제7조

위임·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 돌봄을 위하여 사업의 운영을 아동전문 기관 또는 사회복지 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지도점검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지원대상자, 양육자의 관리, 전반적인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