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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259883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1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말한다.

제3조

적용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ㆍ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 평가 및 구매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7조

녹색제품 구매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 예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2.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②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제9조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0조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등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구매 담당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