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자치법규 2259882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1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나. 장애ㆍ노령ㆍ임신 등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ㆍ이동ㆍ시설 이용 등에 제약이 있어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관광환경”이란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접근ㆍ이용하여야 하는 관광정보ㆍ관광지ㆍ관광상품ㆍ관광서비스 등의 환경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4. 그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조성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기회의 제공
2.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정보의 제공 및 안내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주민 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