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생활환경”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을 이용ㆍ접근 및 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이동편의시설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
2.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목표 및 추진방침
2. 공공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 계획
3. 민간부문의 무장애시설 개선 계획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5.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 계획
6.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주민 인식개선 및 홍보 계획
7.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2.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3.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4.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
5.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 사업 및 홍보
6. 그 밖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