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에서 반려견의 소변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수목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에서 반려견의 소변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수목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
2. “매너워터(Manner Water)”란 반려견의 소변을 씻어내는 깨끗한 물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견의 소변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반려견의 소변으로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수목이 오염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
② 구민은 반려견의 소변의 경우 수목의 오염방지를 위해 매너워터를 사용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목 보호와 반려견의 소변 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려견 매너워터 관련 안내문 설치
2. 매너워터 휴대 캠페인
3. 반려견 소유자의 펫티켓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