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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878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속한 개인 및 가구원 등은 다른 구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역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인식개선ㆍ홍보
4.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 조직 등

센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 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수수료 등

① 센터 이용 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시간당 4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실비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수수료 등 반환

제6조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등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하여는 운영자 또는 사용자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