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의료 및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다. 그 밖에 노원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통합지원 관련 지역공동체 참여 확대 방안
8. 통합지원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통합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ㆍ복약지도, 재활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고독사 대응 및 생애 말기 돌봄 지원사업
9.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 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 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법 제2조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 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구청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통합돌봄ㆍ보건의료ㆍ어르신ㆍ주거ㆍ장애인 업무 담당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 기관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민 및 관련 기관ㆍ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구민의 자원봉사 등 다양한 참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구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간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