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관련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위원회 구성원 중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을 포함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