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자치법규 225987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9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란 60세 이상인 기간제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및 그 밖의 용역ㆍ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제7조의 노동기본계획 및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고용안정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계약연장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용자에게 고용유지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홍보
3.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우수기업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속고용우수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재원 마련

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18조의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