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초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초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인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예술인복지법」 및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초예술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초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초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초예술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기초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기초예술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
2. 예술인의 기초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조사
4.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의 국내ㆍ외 교류ㆍ협력 지원
5. 그 밖에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기초예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초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초예술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