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 기관, 출연ㆍ출자기관, 자치구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문화행사가 시기나 지역별로 중복 개최되어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문화행사 관련 기관ㆍ단체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합리적 사용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 기관, 출연ㆍ출자기관, 자치구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문화행사가 시기나 지역별로 중복 개최되어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문화행사 관련 기관ㆍ단체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합리적 사용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행사"란 서울특별시, 그 소속 기관, 출연ㆍ출자기관 또는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문화ㆍ예술ㆍ관광 관련 행사를 말한다.
2. "정보공유ㆍ협력체계"란 문화행사에 관한 일정, 장소, 주제, 예산 등 주요 정보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상호 협의ㆍ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와 기술적 수단을 포함한 체계를 말한다.
3. "중복개최"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유사한 주제의 문화행사가 중복되어 예산ㆍ인력ㆍ관람객이 분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문화행사에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정보공유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자치구,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는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유와 협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이나 위탁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해당 행사의 사전 등록 및 정보공유를 권장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⑤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한다.
① 시장은 문화행사의 중복개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일정ㆍ주제 등을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 본청, 사업소, 출연ㆍ출자기관 및 자치구는 문화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 행사 일정ㆍ장소ㆍ내용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등록ㆍ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공유 과정에서 중복개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협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등록ㆍ통보ㆍ협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문화행사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행사 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행사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 방향
2. 중복개최 예방 및 자원공유 활성화 방안
3.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행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홍보자원 등을 기관 간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공유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공유 또는 공동행사 추진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공시설 대관 시 우선권 부여, 홍보 지원, 공모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 또는 단체가 중복개최 우려 행사를 협의하여 공동 또는 통합행사로 전환하는 경우, 시장은 기획ㆍ홍보ㆍ장소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자원공유 및 협력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성과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보공유 실적 및 이용 현황
2. 중복개최 감소 및 협력 사례의 성과
3. 자원공유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
4. 민간단체 참여 및 시민 만족도
③ 시장은 평가 결과를 문화행사 관련 정책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평가는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