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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협력체계 조례자치법규 225987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9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 기관, 출연ㆍ출자기관, 자치구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문화행사가 시기나 지역별로 중복 개최되어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문화행사 관련 기관ㆍ단체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합리적 사용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행사"란 서울특별시, 그 소속 기관, 출연ㆍ출자기관 또는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문화ㆍ예술ㆍ관광 관련 행사를 말한다.
2. "정보공유ㆍ협력체계"란 문화행사에 관한 일정, 장소, 주제, 예산 등 주요 정보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상호 협의ㆍ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와 기술적 수단을 포함한 체계를 말한다.
3. "중복개최"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유사한 주제의 문화행사가 중복되어 예산ㆍ인력ㆍ관람객이 분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등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문화행사에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정보공유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자치구,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는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유와 협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이나 위탁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해당 행사의 사전 등록 및 정보공유를 권장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⑤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한다.

제4조

정보공유 및 사전등록

① 시장은 문화행사의 중복개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일정ㆍ주제 등을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 본청, 사업소, 출연ㆍ출자기관 및 자치구는 문화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 행사 일정ㆍ장소ㆍ내용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등록ㆍ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공유 과정에서 중복개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협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등록ㆍ통보ㆍ협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협력협의회

① 시장은 문화행사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행사 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행사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 방향
2. 중복개최 예방 및 자원공유 활성화 방안
3.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자원공유 및 협력지원

① 시장은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행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홍보자원 등을 기관 간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공유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공유 또는 공동행사 추진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공시설 대관 시 우선권 부여, 홍보 지원, 공모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 또는 단체가 중복개최 우려 행사를 협의하여 공동 또는 통합행사로 전환하는 경우, 시장은 기획ㆍ홍보ㆍ장소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자원공유 및 협력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성과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보공유 실적 및 이용 현황
2. 중복개최 감소 및 협력 사례의 성과
3. 자원공유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
4. 민간단체 참여 및 시민 만족도
③ 시장은 평가 결과를 문화행사 관련 정책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평가는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