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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87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10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시책 수립,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인재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첨단분야 중 같은 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첨단분야
다.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산업
2. "첨단산업인재"란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해외인재"란 다음 각 목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에 재직하고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나.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다.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내국인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혁신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와 산업계의 책무

사업자와 관련 산업계는 첨단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혁신과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인재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 방안
3.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첨단산업 및 위기업종 인재확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

① 시장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에 소재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에서 시행하는 인재양성사업에 우선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 또는 전문양성인의 소속기관

제8조

위기업종 인재확보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이하 "위기업종"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업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학금 지원
2. 인재양성사업의 우선 추진
3. 해외인재의 신속한 유치 및 정주에 필요한 지원
4. 청년ㆍ여성ㆍ은퇴 인재의 긴급한 활용을 위한 육아ㆍ교육ㆍ의료ㆍ거주 이전 등 정주여건 지원
② 시장은 인재 확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업종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시장은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에 필요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 소재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관내 교육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ㆍ여성인재 양성ㆍ활용 지원

시장은 첨단산업 분야의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 제공
2. 첨단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경력 관리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3.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시 청년ㆍ여성인재에 대한 우대 촉진
4. 첨단산업 분야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에 관련된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중소ㆍ중견기업 인재확보 지원

시장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
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4. 해외인재의 유치 지원
5. 그 밖에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

해외인재 유치 및 정주여건 지원

시장은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해외 인재 유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