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그린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그린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린바이오"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그린바이오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그린바이오기업"이란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기업을 말한다.
4. "그린바이오제품"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생산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5. "그린바이오소재"란 그린바이오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그린바이오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그린바이오기업 지원 및 창업 활성화 방안
5. 그린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6.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7.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그린바이오기업의 육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 제공
3. 경영 상담 및 법률 컨설팅 지원
4. 제품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5.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의 설치
2.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등의 공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3.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원료의 계약재배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육성지구에 있거나 육성지구로 이전하는 그린바이오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