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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86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9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의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공공기관등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추진과제 및 방법
3.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보급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기념행사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 주간에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등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행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자치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