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칭, 휘장 등 의회 상징물 전체를 말한다.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 산하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 관련 업무 또는 의정 활동과 관련이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성 행사
3. 그 밖에 공익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비영리성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2. 단순한 공연성 행사
3.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4. 안전관리ㆍ예산지원 등 행정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사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사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신청단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후원명칭 사용기간 시작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다)
3. 신청단체의 현황
4. 신청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의장 명의의 상장수여(이하 "상장수여"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장수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6.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용승인의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단체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의 목적, 내용 및 규모
3. 신청단체의 설립목적, 운영현황, 행사개최의 역량
4. 의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 대한 후원요청 여부와 결과
5. 상장수여에 대한 타당성 여부
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
②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신청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후원명칭 사용신청 및 상장수여 신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원명칭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의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의 의사과장, 언론홍보과장,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관련 서류 및 회의 결과 등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신청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승인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신청단체에게 위원회의 승인취소 의결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신청단체에 대하여는 취소 의결일 기준 3년의 범위에서 후원명칭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 기간 동안 승인사항의 준수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고, 신청단체가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신청단체는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청단체가 제1항에 따른 행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향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사항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의장은 사용승인 없이 무단으로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즉시 사용 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