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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86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5-18공포 2026-05-18공포번호 10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의 차 중 자전거등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앞과 뒤 브레이크 모두 또는 일부가 없이 사람의 동력(動力)으로 운전되는 것으로 고정기어 구조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 안전한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픽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을 장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거나 따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도로교통법」제13조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이행
2.「도로교통법」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항 이행
3. 픽시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 제동장치(앞ㆍ뒤 브레이크 모두)를 부착하여 자전거로 운행 노력

제5조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누구든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아니한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한강공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 [본조신설 2026.5.1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5.18>]

제6조

적용범위

픽시 자전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5.18>]

제7조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시민의 픽시 자전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을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부착 독려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2.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 3. 그 밖에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5.18>]

제8조

교육추진 등

①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픽시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픽시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픽시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등의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5.18>]

제9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픽시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5.18>]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찰청,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5.1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