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ㆍ증진함으로써 성평등 사회 실현과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ㆍ증진함으로써 성평등 사회 실현과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시민"이란 일 경험 또는 가사ㆍ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시민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사ㆍ돌봄노동"이란 다음 각 목의 노동을 말한다.
가. 가정 내에서 가정의 유지와 가족 구성원의 생활을 위해 수행하는 청소, 세탁, 식사준비, 가족의 정서ㆍ생활 관리 등 무급의 가사노동
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다른 사람에게 의존이 필요한 구성원을 보호ㆍ보살피는 돌봄노동(무급ㆍ비공식 형태의 노동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을 사회의 재생산을 지탱하는 필수적 활동으로 인정한다.
②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인정서(이하 "경력인정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경력인정서에 따른 경력인정 결과가 공공기관 및 시 산하기관 인사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력보유시민에 대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경력보유시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3. 공공ㆍ민간 협력 기반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4.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가치를 반영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권익증진과 경력인정 등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력인정 기준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도 운영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력보유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경력보유시민의 권익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민단체, 노동ㆍ복지 전문가, 기업 대표, 경력보유시민 대표 등 경력보유시민의 권익증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